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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에 들어간 양약

스테로이드 섞인 ‘통풍 한약’ 판매 한의사 적발 사건

개요

2019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 및 판매한 한의사 김모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 사건은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포함된 한약 ‘동풍산’을 3년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것이다.

사건 경과

김 씨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덱사메타손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하여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하였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및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의약품으로서 허가된 약물이지만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

조사 결과

식약처의 조사 결과, 동풍산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의약품으로 허가된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매경헬스)​​ (ZUM 뉴스)​.

부작용 및 경고

덱사메타손의 부작용으로는 쿠싱증후군, 골다공증, 부종, 성욕 감퇴,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쿠싱증후군은 얼굴이 둥글게 변하고 목과 배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증상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매경헬스)​​ (ZUM 뉴스)​.

법적 조치

이번 사건으로 김모 씨와 함께 한약 제조에 가담한 약사 이모 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불법적인 식품·의약품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 및 수사할 것을 약속하였다​ (매경헬스)​​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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