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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최종 유죄 확정]

‘의료법 정상화를 위한 의료법 위반 판례 공유’에 판결문도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민 모 씨가 마지막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민 씨가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원심(2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이번 사건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민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개월간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해 고발됐다.

지난 2023년 11월 10일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보고 민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사가 주사기를 쓰는 침습적 방식으로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투여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의약품 사용은 초음파·뇌파계 같은 진단 장비와 동일 선상에 둘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지난해 10월 17일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민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의사의 숙련도나 사용법 등을 고려해 달라거나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는다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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