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성폭행
공중보건의 한의사 성폭행 혐의 사건
불법취업 공중보건의 한의사, 만취한 동료 성폭행 혐의…경찰 “항거불능 아니다” 무혐의 논란

개요
2024년 초, 대한민국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공중보건의 한의사 A씨가 회식 도중 만취한 동료 한의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사건 경위
회식 및 사건 발생
- 회식 상황: 2024년 초, A씨와 B씨는 근무하는 한의원의 원장과 함께 회식에 참석하였다. B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기에 회식에 빠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사건 발생: 2차 회식 장소였던 숙박업소에서 B씨는 술에 취해 잠들었고, 이때 A씨가 B씨를 성폭행하였다. B씨는 사건 도중 깨어 저항했으나 다시 정신을 잃었다. 사건 직후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수사 및 무혐의 처분
- A씨의 주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 경찰의 판단: 충북 제천경찰서는 A씨의 목에 난 멍 자국이 피해 여성의 스킨십으로 생긴 것이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논란 및 이의신청
피해자 측 주장
- 피해자의 상태: B씨는 사건 당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A씨와 개인적인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던 사이였다.
- 증거 부족: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이 타액 검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목 부위의 멍이 언제 생겼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장의 진술이 객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중보건의 불법 근무
- 불법 근무 사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한의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중보건의는 파견근무지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제기: B씨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제천경찰서는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버지니아 한의사 성폭행 혐의 사건
개요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경찰국은 한인 한의사 김창희(64)씨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김씨는 2023년 7월, 버지니아한의대학 임상실습 수업 중 여성의 성기를 불법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경위
- 혐의: 김창희씨는 임상실습 수업 중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 경력: 김씨는 2005년부터 침술사로 활동해 왔다.
- 체포 및 보석: 김씨는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보석금은 2000달러로 책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