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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소득 | 한의사 성추행 | 한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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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성추행

국내 사건

2010년 기사

친딸 상습 성폭행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0년 7월 1일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의사 A(54)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산지법 가정지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친딸(15)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원문

2013년 사건
-수기치료 빙자해 여고생 성추행한 한의사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차모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년).

차씨는 2013년 골반통과 생리통으로 한의원을 찾은 A양(당시 17세)에게 수기치료를 한다며 가슴 등을 수차례 주무르거나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한 B양(당시 13세)을 유사한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수기치료 자체는 추행행위가 아니고, 고의적인 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같은 증상의 다른 환자에겐 가슴 마사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차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A양의 가슴을 주무른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기사원문

2014년 기사
-15세 함몰유두 여고생 성추행

선천적으로 함몰유두 증상을 지녔던 여환자 A양은 중학교때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 다낭성난소증후군 등 질환이 발병하자 치료를 위해 사건 한의원을 찾았다.

내원 당시 15세였던 A양과 부모에게 치료를 담당한 한의사는 “함몰유두 등 질환 특성상 신체 접촉은 불가피하다”고 알렸고 환자측은 동의했다.

한방원리에 따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기치료는 기본이라는 것이다. 실제 약 네 차례에 걸쳐 한의사는 A양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빠는가 하면 허벅지 부근을 만지는 진료를 이행했다.

치료를 마친 A양은 부모에게 “한의사가 기본적인 촉진이 아닌 성추행을 했다”며 고소했다.

한의사가 치료와 상관없이 가슴에 입을 갖다대고, 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변태행위를 가행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게 A양의 주장이다.

법원은 A양의 증언, 법정 진술 등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은 피해 일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계속 번복해 성추행 관련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측 증거자료 역시 한의사가 성추행을 했다고 볼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촉진이 불가피하다고 A양과 부모측에 미리 알렸고 치료가 아닌 성추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지 않으므로 한의사 무죄를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기사 원문

2021년 기사
-진료실에서 환자 성희롱·성추행 한의사 실형

한의원 진료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ㄱ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30분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진료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치료 행위인 것처럼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 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했다”고 짚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따라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40여 년간 의료인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을 했고, 고령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진료를 받는 피해자에게 침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경위와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주장을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ㄱ 씨를 법정구속했으며,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자 ㄱ 씨는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2023년, 미국

VA 한인 한의사, 성추행 혐의로 체포

▶ “지난해 7월 두 차례 시술 중 여성 환자 만져”

▶ 한의사측 “치료상 필요해서 만졌을 뿐”주장

버지니아의 한인 한의사(Acupuncturist)가 성추행(Sexual Assault) 혐의로 체포됐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11일 한 여성이 지난해 7월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비엔나 소재 버지니아한의과대학부속병원(Virginia University of Integrative Medicine)에서 한의사 김 모 씨로부터 침술 치료를 받았고 치료 중 김 씨가 불법적으로 여성 환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그를 2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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